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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세월호 유족 "특례입학이나 의사자 지정 요구한 적 없다"

대담 : 유경근 대변인(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어제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유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이 발의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도 약속한 특별법 제정, 도대체 뭐가 문제기에 단식까지 하게 된 걸까요? 관련해서 유경근 대변인(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경근 대변인(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대변인께서도 지금 단식농성 참여하고 계시다고요?

▶ 유경근 대변인(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모두 몇 분이나 단식에 함께하고 계시는 건가요?

▶ 유경근 대변인(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모두 15명, 국회 본청 앞에서 10명, 광화문에서 5명해서 모두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지금 희생자 가족들 몸과 마음이 아주 극도로 지치신 상태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 단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 유경근 대변인(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네, 우선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특별법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 유가족들의 바람은 물론이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수준에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치는, 이름뿐인 특별법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단식을 시작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마디로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일단 몇 가지 쟁점이 있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특위 구성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국회와 피해자 5:5로 참여하자는 의견, 맞습니까?

▶ 유경근 대변인(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그렇죠. 5:5, 인원수로 따지면 8명과 8명, 총 16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주장하신 이유는요?

▶ 유경근 대변인(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이 특별법은 그냥 이름만 특별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되고, 처벌이 되고,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모든 국민들의 뜻이 담겨야 할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참여가 철저하게 보장이 되고, 국민들의 뜻이 반영이 되는 특별법이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 역시 처음 참여 단계부터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치권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 유경근 대변인(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우선 여당과 야당의 내용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애초 안의 구성에 있어서 저희 유가족들의 참여를 극히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국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위주가 되는 그런 위원회이었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여야, 그리고 가족, 3자가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가장 큰 쟁점은 특위에 부여하는 권한인 것 같은데요. 유가족들은 수사권, 기소권을 특위에 주어야 한다, 독립성 갖게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유경근 대변인(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 유경근 대변인(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수사권은 말 그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정조사를 저희가 경험을 해봤지만, 국정조사에 주어진 권한은 조사권입니다. 그래서 자료라든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청하는 그런 조사권인데, 이번 기관보고를 경험해보니까 조사권만으로는 아무것도 진전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특히 여당에서는 수사권이나 기소권은 불가능하고 조사권만 허용을 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현재 하고 있는 국정조사보다도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당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수사권은 저희와 마찬가지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소권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갈 수 있으면서도 실제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해보자는 입장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당에서 주장하는 조사권으로는 한계가 많다, 야당은 수사권은 인정해주는데 기소권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보자는 입장이라는 건데. 그런데 지금 유가족들은 다 가져야 한다, 수사권, 기소권,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 유경근 대변인(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그렇습니다. 물론 무리한 주장이 아니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목적과 취지를 생각해본다면,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어떤 권한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고요. 특히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이야기하듯 4월 16일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걸 맞는 특단의 조치들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에서는 상설특검 가동하거나 아니면 검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의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진행하자, 이런 안도 내놓고 있는데.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보세요?

▶ 유경근 대변인(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과연 여당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그런 안이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을 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서로 설득해가면서 만들어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통로 자체를 처음부터 차단시켜놓고 한쪽으로만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를 흘리는 상황에서 그걸 선뜻 저희가 좋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그 동안 두 달 동안 받아왔던 전 국민의 서명, 350만 명의 서명을 국회의장님께 전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 국민도 이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변화시켜나가야 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애초부터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는 것 자체를 차단시키면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여든 야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가족들과 논의를 하는 과정이, 전혀 절차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 유경근 대변인(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이게 그렇죠. 저희가 물론 법안을 제출했고, 처음 열린 TF회의에 들어가서 저희가 30분 정도 저희 법안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가 요구했던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반대를 여당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심지어 저희들은 수정안도 이야기 했었죠. 협의체 구성을 해서 같이 논의하기 힘들면, 불편하면 저희가 일부 인원이 들어가서 참관만 하겠다, 발언도 하지 않고 참관만 하겠다, 당연히 의결권은 저희가 없는 거고요. 그렇게라도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우리 가족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관 까지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 한수진/사회자:
참관조차 거부당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또, 정치권이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보니까 피해보상에 상당부분 할애하고 있던데요. 희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한다거나 단원고 피해 학생의 대학 특례입학,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유경근 대변인(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저희로서는 참 허탈하고 당혹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법안을 물론 보셨겠지만, 거기에는 배상과 보상에 관련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만 담겨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진상규명과 그 이후의 대책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은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물론 저희들을 위하고 생각한다는 취지에서, 좋은 취지에서 준비하셨겠지만, 저희가 지금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 들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특례입학이 되었든 의사자 지정이 되었든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을 저희가 혜택을 받은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은 진상규명이 된 이후에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과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될 문제이지, 이것을 저희가 먼저 주장하거나 일부에서 먼저 주장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사자 지정문제나 대학 특례 입학에 대해서는 유가족 측에서 먼저 요구하신 것은 아닌가요?

▶ 유경근 대변인(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당연히 그렇고요. 특히.

▷ 한수진/사회자:
전혀 요구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시죠?

▶ 유경근 대변인(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네. 특례 입학 같은 경우에도 그저께 저희가, 발의하신 유은혜 의원을 뵙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학생이나 가정에게는 필요한 일일 수 도 있지만, 이것이 진상규명을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된다고 하면, 그걸 먼저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고요. 심지어는 좀 중지를 할 수 있으면 중지를 해달라고도 요청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하셨던데. 어떤 뜻일까요?

▶ 유경근 대변인(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대통령과 면담을 할 때도 그렇고 담화를 발표 할 때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특별법이 되었든 특검이 되었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주셨고요. 그렇기 위해서 국회가 되었든 정부가 되었든 대통령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고 지원해주시겠다고 약속해주셨거든요. 저희는 그것만 열심히 믿고 있었는데. 실제로 국회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 과연 그런 대통령의 뜻이 전달이 되기는 한 건지,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대통령께서, 의지 변화가 없으신 건지, 변화가 없으시다고 하면, 이제라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요청을 드린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경근 대변인(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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