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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정 전 야간 시위 참석자에게 첫 무죄 선고

<앵커>

대법원이 밤 12시 이전 야간 시위 참석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야간 시위 전면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뒤에 첫 판정이 나온 겁니다.

법률용어가 좀 어렵지만, 권지윤 기자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기자>

대법원은 야간 시위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인권운동연대 간부 서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9년 9월 저녁 7시~9시까지 진행된 시위에 참석했습니다.

2심은 서 씨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 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일몰 이후 자정까지의 시위를 금지하는 건 위헌이고, 자정 이후 시위 금지 여부는 입법자가 결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변칙적 결정이라는 이유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선 "한정위헌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부 위헌 취지로 봐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몰 이후 자정까지 야간 시위 참석자 처벌은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재의 한정 위헌 결정 이후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일몰 후 자정까지 시위에 참석한 혐의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재심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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