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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자동차보험, 중·소형차 차주에 불리하다"

<앵커>

자동차를 자차 보험으로 수리할 때 전체 수리비의 20%는 차 주인이 부담하게 돼 있죠. 보험회사들 적자를 보전해주려고 지난 2011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소형차 차주에게만 불리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형기 씨는 최근 승용차를 몰다 보도블록을 들이받았습니다.

수리비 163만 원 가운데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130만 4천 원을 빼고 나머지 32만 6천 원을 김 씨가 냈습니다.

[김형기/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 : 사고가 날 때마다 내 부담금도 내야 하고 할증은 할증대로 올라가고 너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부담금이 는 것은 수리비의 20%는 차주가 부담하도록 보험 약관이 3년 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기 부담금을 정률로 해놓고 상한액을 최고 50만 원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수리비 250만 원이나 1천만 원이나 자기 부담금은 50만 원으로 같아지게 됩니다.

수리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중소형 차주의 부담만 더 키운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정비업체는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대신 내주면서까지, 고급, 외제차 수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외제 차 정비업체 직원 : (견적이) 7백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건 그냥 빼 드리고.]

수리비에 따른 부담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차량은 좀 더 부담금을 늘려주고, 수리비가 적게 나오는 경우는 아예 (부담금을) 없애거나 혜택을 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급차량에 대한 보험 수리비 혜택은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여 결국 일반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약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한일상,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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