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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첫날 혼선…"자격 계산법 어려워요"

<앵커>

우여곡절이 많았던 기초연금제가 결국 오늘(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청하러 간 노인들이 많았는데 수급자격을 따지는 계산법이 워낙 복잡해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주민센터입니다.

기초연금 상담 창구에서 담당 직원과 노인과의 문답이 계속 오갑니다.

[아버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득이 없으신데 집이 공시지가가 좀 높아서 그게 환산이 되니까. (10원도 안되는 거예요?) 네, 기준을 많이 초과하셨어요.]

시행 첫날, 수급자격을 확인하려는 노인들로 전국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관리공단 상담창구는 온종일 북적였습니다.

수급자격을 따지는 계산법이 너무 복잡해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이나 연금 등 월 소득과 부동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액이 차이가 나는 점도 문의가 많은 대목이었습니다.

[김기준/서울 은평터널로 : 국민연금을 40만 원씩 받는데 이제 기초연금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현재 월 1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420만 명의 노인은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이달 25일부터 연금을 받게 되며, 이달부터 신청한 경우 다음 달에 이달 분까지 한꺼번에 지급받습니다.

정부는 신청절차가 복잡하다고 여기는 노인에게 접근해 신청비 명목으로 돈을 뜯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미,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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