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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없다고 교통위반? 더 무서운 스마트폰 신고

<앵커>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10배가 늘었습니다.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같은 얌체 운전, 교통경찰 안 보인다고 슬쩍 해도 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자마자 차들이 우르르 달려나갑니다.

아직 빨간 불, 신호를 위반한 건데 블랙박스에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차들, 역시 스마트폰으로 고스란히 촬영됐습니다.

모두 시민들의 공익 신고로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렇게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버스처럼 신호위반이나 꼬리물기, 지정차로 위반 등 11가지 교통 위반 행위에는 영상 단속이 효과적입니다.

공익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얌체 운전, 꼬리물기의 경우엔 올해부터 단속이 강화된다는 소식에 신고 건수가 2천여 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지정차로 위반 신고의 경우도 11배나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 촬영이 일반화되고, 블랙박스가 장착된 자동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5천 500여 건이던 공익신고 접수 건수는 올해 5만 3천 400건으로, 3년 만에 무려 10배나 늘면서 고질적인 얌체 운전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분석해서 위반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한 뒤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익 신고를 하려면 사진이나 영상을 사이버경찰청이나 국민신문고로 접속해 올리면 되는데, 공익 신고인 만큼, 포상금 같은 금전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화면제공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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