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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 모두 오른다…적용 대상은?

<앵커>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한 달에 9천 원 오릅니다. 건강보험료도 내년부터 조금 오를 예정입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월급이 450만 원인 직장인 김 모 씨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35만 8천 원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9천 원이 더 오르게 됩니다.

회사 부담액 절반을 제하면 김 씨는 4천500원 오른 18만 3천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으로 산정하는데, 이 기준소득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직장인 : (보험료가 오르면) 부담스럽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오른 만큼 내가 받는 연금이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지금까지는 월 소득을 398만 원으로 보고 보험료를 매겨 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런 소득산정 상한선이 408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월 소득이 500만 원인 경우 지금까진 보험료가 35만 8천 원이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9천 원이 올라 36만 7천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더 내는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13% 안팎인 210만 명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398만 원 이하인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정지예/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차장 : 398만 원 이하의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월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향후 받게될 연금액만 올라가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도 내년부터 소폭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5.99%에서 6.07%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 지원분 절반을 제하고 현재 월 8만 9천 원을 내지만 내년부터는 9만1천 원으로 2천 원가량 더 부담해야 합니다.

건보 재정 흑자로 인상률은 3년 연속 1%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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