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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낼 테니 내려라"…승차 거부 당한 안내견

<앵커>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함께 버스에 타려다가 승차를 거부당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떠나서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1급 시각장애인 김 모 씨는 지난 주말 안내견과 함께 버스에 타려다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운전기사가 개를 데리고 탈 수 없다며 고함을 친 겁니다.

김 씨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승차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알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모 씨/1급 시각장애인 : 벌금 낼 테니까 당장 내려라 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상당히 저한테는 위협적이었고.]

결국, 다른 승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어렵사리 버스를 타게 됐지만, 다음 날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기다렸는데, 김 씨와 안내견을 보고도 버스가 문을 닫고 출발하는 바람에 김 씨와 함께 있던 아버지가 버스를 따라가 멈춰 세운 뒤에야 탈 수 있었습니다.

[아주 두렵고 무서웠죠. 그래서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서 버스 타기가 무서운 상황이고요.]

김 씨가 이런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자 해당 버스업체 홈페이지에는 비난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버스업체는 결국 사과 글을 올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승철/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 : 빈번히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권의식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 출입할 때 거부하면 안 되며, 어길 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김 씨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인권위는 이번 사안이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우,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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