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국립대의 등록금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수업료는 37만 원인데, 기성회비가 수업료의 4배 가까운 145만 원입니다.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대학이 후원금처럼 걷어 온 돈인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기성회비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국공립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2012년 이전 서울대 졸업생 126명입니다.
개인별 수업료는 30만 원 대였지만 기성회비는 최고 200만 원 넘게 냈던 사람들로, 서울대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 기성회비 21억 7천여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대가 법적 근거 없는 기성회비를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해 학생들이 납부를 거부할 수 없었다며 전액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기성회비 수령의 근거가 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훈령은 내부적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해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서울대는 재작년 법인화 이후 기성회비 징수를 중단했지만 여전히 전체 등록금의 80%가량이 기성회비인 다른 국공립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대 관계자 : (등록금) 중에 90% 이상이 기성회비입니다. 그 기성회비를 징수하지 않으면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민사상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시효는 10년 인데, 최근 10년간 전국 국공립대가 거둔 기성회비는 1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돼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