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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삽니다" 저작권 도둑으로 몰리는 학생들

<앵커>

일부 출판사와 학원이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 시험지를 사들였습니다. 학교 허가 없이 시험지를 복제해서 돈 버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불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저작권 도둑으로 몰릴 수 있다는겁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 유명 출판사 홈페이지입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지 수집 행사를 한다는 안내 문구가 눈에 띕니다.

학교 시험지를 우편으로 보내면 문화상품권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고등학생 : 시험을 보면 학생들이 시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출판사에서 시험지를 요구하는 거죠. 우편으로 보내주게 되는데…]

일부 학원에서도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 그 학원에 안 다니는데도 친구 소개로 자기시험지를 학원에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받으려고.]

출판사나 학원이 학교 측 허락 없이 시험지를 직접 복제해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을 통해 시험지를 구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출판사와 학원은 시험지를 복제하지 않고 받기만 했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저작물을 학교 허락 없이 배포한 셈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 소지가 생깁니다.

[출판사 직원 :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뿐이라서요. 저희가 문제를 활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학생들한테 저작권 위반 소지가 생기더라고요.) 다시 확인을 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김동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돈을 받고 파는 부분은 대단히 교육적으로도 올바르지 않고, 또 법적 부분의 위배 소지로 너희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학생들한테 분명히 주지시키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간 학생을 통한 시험지 외부유출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단속에 나선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교육 당국의 무관심과, 영리가 우선인 일부 업체들의 상술 속에 학생들이 학교 시험지 편법 유출 통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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