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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난 유병언 지명 수배…5천만 원 현상금까지

<앵커>

달아난 유병언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전국에 지명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현상금까지 걸렸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경찰이 유병언 씨와 장남 대균 씨에 대해 현상금을 걸고 지명 수배했습니다.

유병언 씨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장남에게는 3천만 원의 신고 보상금이 걸렸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에겐 1계급 특진을 내걸고 체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은 유병언 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유 씨가 컨설팅비나 상표권 사용료를 빙자해 200억 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와 자신이 찍은 사진 값 명목으로 계열사 돈을 빼돌리거나 가치가 없는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팔아넘긴 1천억 대의 배임 혐의와 100억 원대의 탈세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금수원에서 확보한 CCTV를 비롯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유 씨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또 유 씨가 측근의 도움을 받아 은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측근들의 통화 내역과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씨를 보호해주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누구라도 범인 은닉 도피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아직 유 씨 소재와 관련한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면서 수사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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