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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가시화…"직무 무관 금품도 처벌"

<앵커>

이른바 관피아를 척결하기 위한 김영란 법의 국회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란 법은 원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조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해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립니다.

쟁점은 부정청탁과 관련한 직무 관련성 여부입니다.

원안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금품에는 현금 외에 상품권, 부동산, 초대권, 관람권뿐만 아니라 식사, 골프 접대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즉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여야 간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용태/새누리당 의원, 정무위 여당 간사 : 반드시 이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세월호 참변으로 유명은 달리하신 분들의 원혼을 달래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무위 야당 간사 : 늦었지만 이걸 계기로 김영란 법이 원안 취지대로 살려서 빨리 도입돼서 우리 사회의 부패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용 대상에는 국회의원과 판사, 공기업 직원, 국공립 학교 교직원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무위는 내일(23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다음 주 초쯤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임우식,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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