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우리은행 부당해고 논란…"성추행 신고 보복"-"근무태만"

<앵커>

우리은행 뉴욕지점 다녔던 직원들이 사내 성추행에 대해 직언을 했다가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은행 측은 근무 태만에 따른 해고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은행 뉴욕지점의 전 직원인 이 모 씨 등 2명은 지난 2012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며 서울 본사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한 우리은행이 작년 3월 감사를 벌였고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은 서울로 조기 소환됐습니다.

잦아드는 듯했던 이 사안은 진정을 제기한 이 씨가 지난달 해고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해고가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추행 신고 이후 근무 배치 등에서 계속 불이익을 받았고 남성인 자신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로부터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씨 등은 이 달 초 뉴욕 법원에 우리 돈으로 35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 씨 해고는 근로 태만과 실적 부진에 따른 조치로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 : 근무태만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고용을 안 한 것인데 성추행을 고발해서 (해고)했다고 그쪽에서 주장하고 배상금을 요청하는 것이니까요.]  

우리은행은 앞으로 소송을 통해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것을 적극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