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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남편 살해 정당방위 아니다"…여성단체 반발

<앵커>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게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49살 진 모 씨가 남편 54살 박 모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조사 결과 숨진 남편은 결혼 직후부터 아내에게 손찌검을 해왔고, 사건 발생 3일 전에는 딸의 학원비 문제로 다투다 아내의 목을 졸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째 딸 : 멀티탭으로 채찍질을 한다든가 스패너로 엄마 머리를 찍는다든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내는 지속적인 폭력으로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해왔기 때문이라는 건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아내 진 씨에게 징역 2년을 판결했습니다.

[이정엽/서울북부지법 공보판사 :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는 등의 대응조치 없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는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여성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결국 아무런 외부 도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남편을 죽이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상황들을 보면 당연히 정당방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은 정당방위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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