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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계엄령 인권침해 피해자 2만여 명 배상

필리핀 정부가 과거 계엄령 당시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의 재임기간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ABS-CBN 방송은 대통령궁을 인용해 오늘(12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로 예정된 인권침해 관련 배상신청기간에 전국에서 2만 명 이상이 접수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비가일 발테 대통령궁 부대변인은 아키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오는 2016년 5월12일까지 계엄령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피해 사실 확인과 배상금 지급절차가 모두 끝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계엄령 당시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해 100억 페소, 미화 2억 2천800만 달러 규모의 배상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계엄령 피해자 배상·인정법률'을 제정해 배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앞서 필리핀은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인 이멜다 여사의 소장 예술작품을 매각해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실제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 말 이멜다 여사가 소장했던 클로드 모네의 작품 '수련'을 둘러싼 소송에서 확보한 합의금 1천만 달러를 전액 인권침해 배상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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