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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상태 고려 안 한 헬스지도…"부상 책임져야"

<앵커>

헬스 트레이너에게 개인지도를 받으며 운동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담당 트레이너가 고객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거나,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 씨는 헬스클럽에서 석 달간 개인지도를 받기로 하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트레이너의 지도로 점프 운동을 하던 김 씨는 왼쪽 발목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헬스클럽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트레이너가 과거 왼쪽 발목을 다쳤던 김 씨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운동을 시켰다며 1천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신업/변호사 : 트레이너는 고객의 건강상태나 체력수준에 맞는 운동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너가 이를 게을리해서 고객이 상해를 입게 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다가 운동기구가 부러지는 바람에 눈을 다쳐 시력을 잃은 임 모 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트레이너가 안전하게 운동하도록 지도하지 않았다며 3천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헬스클럽에서 개인지도를 받다가 사고를 당해도 고객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면 배상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고객도 자신이 어떤 운동을 하게 될지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트레이너에게 몸 상태를 제대로 알려서 자기 체력에 맞는 운동 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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