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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내부 비리 고발에 '보복 해고'

<앵커>

부정과 부패를 드러내는 내부 비리 고발은 기업과 사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엔 내부 고발을 배신으로 보는 분위기가 팽배해있죠. 세종문화회관은 내부 고발자를 찍어 해고하고, 경찰 조사도 받게 했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종문화회관 삼청각에서 10년 가까이 일해왔던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해고됐습니다.

김 씨가 법인 카드로 자신의 차에 주유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문제가 된 김 씨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37만 5천 원입니다.

김 씨는 부당 해고라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모 씨/세종문화회관 해고자 : 업무가 많으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들에 대해 '횡령이다'(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회관은 경찰에 김 씨의 횡령 의혹을 밝혀 달라며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내부 비리 폭로에 대한 보복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웨딩사업 대행사를 선정할 때 전 직원과 관련된 특정 업체에 몰아준 정황이 있어 이를 김씨가 알렸는데 이 폭로가 계기가 돼 지난해 7월, 사상 처음으로 세종문화회관 사장 해임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사장은 한동안 퇴진 압박에 시달려야 했고 이 때문에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김 씨가 표적 감사를 당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김 씨의 횡령 의혹에 대해 업무 때문에 법인카드를 쓴 게 인정된다며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담당 경찰 :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혐의 없음으로요. (횡령이라고 보기 힘들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김 씨가 구제 신청을 하자 서울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가 맞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경섭/노무사 : 경징계를 하고 회사에서 앞으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거야 다른 차원 문제지만 특정 사람만 딱 찍어서 해고라는 징계를 내린 건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인터뷰를 거부하고, 대신 김 씨의 해고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서면으로 전해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고 공익제보센터까지 만들었지만 정작 산하기관에서 벌어지는 공익제보자의 피해는 눈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설민환, 영상편집 : 장현기, VJ : 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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