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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25년 폐차' 규정…위험천만 노후 전동차

<앵커>

이번에 사고가 난 전동차는 모두 20년이 넘은 노후 차량들입니다. 수도권 전동차 7대 가운데 1대가 이렇게 20년 넘게 낡은 차량들인데, 최근엔 아예 법정 내구 연한까지 없애버렸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긴급점검합니다.

<기자>

앞 차를 들이받은 전동차는 지난 1990년, 정차중이던 열차는 지난 9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25년이 다 돼가는 노후 전동차들입니다.

기존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전동차 내구연한은 25년으로 사고 전동차들은 폐차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부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두 달 전인 지난 3월부터는 아예 사용 연한 관련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법적 내구연한이 사라진 것입니다.

[정수영/서울메트로 운영본부장 : 전동차가 운행을 마치고 들어오면 도착 점검을 매일 시행하고요. 3일 주기의 일상 검사를 하고 2개월 주기의 월상 검사를 합니다.]

수도권 전동차 7대 가운데 1대는 20년이 넘은 노후 전동차입니다.

사고가 난 서울메트로의 경우 20년 이상 된 전동차가 4대 가운데 1대, 16년이 지난 것도 3대 가운데 1대꼴입니다.

코레일 전동차도 7대 가운데 1대꼴로 20년이 넘었고, 도시철도공사 전동차는 절반이 16년 이상 운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전동차는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데다 신형에 비해 특히 제동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박흥수/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 객원연구원 : 수익성, 효율화 논리만 좇는 것보다는 열차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통 정책이나 지하철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노후 차량에서 일어나면서 피해가 더 커진 면도 있다면서, 관련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조창현,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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