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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블랙박스' 없어도 된다? 뒤늦게 법개정 검토

<앵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추정들을 보면서, '선박에는 비행기 블랙박스 같은 게 없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선박에도 블랙박스 기능을 하는 항해기록장치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에는 그런 기록 장치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준석/세월호 선장, 지난 20일 : 잠시 침실에 볼일이 있어서 잠시 갔다 온 사이에 그렇게 됐습니다.]

[조모 씨/세월호 조타수 : 타(방향키)가 유난히 많이 돌아갔습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제각기 내놓는 변명에 정확한 침몰 원인은 좀처럼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타닉 사고 이후 국제사회는 3천 톤급 이상 선박에는 비행기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항해기록장치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는 6천800톤에 이르지만 이 장치가 없었습니다.

항해기록장치는 보통 선박의 조종실 위쪽 바깥에 설치합니다.

어른 키만 한 것부터 사과 상자 크기까지 다양합니다.

여기엔 조종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대화와 또, 교신 내용은 물론 조타기를 얼마나 움직였는지 이런 모든 기록이 다 저장됩니다.

따라서 선장과 선원이 거짓말을 하거나 생존자가 없는 경우에도 이 장치만 있으면 사고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운항 여객선과 3천 톤 미만 국내 화물선은 이 장치를 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수천만 원하는 기기와 운용 비용이 영세 선주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정부가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 항해기록장치는 '애프터'(사고 이후를 위한 제도)잖아요, 말하자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 됐을 때는 (선주들의) 저항이 엄청 셉니다.]

최근 3년간 국내 운항 여객선 사고 건수는 국외 운항 여객선보다 무려 2.5배나 많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해양수산부는 뒤늦게 국내 운항 여객선에도 항해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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