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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여객선 선장 '1급항해사'만 맡는다

대형여객선 선장 '1급항해사'만 맡는다
세월호 같은 6천톤급 이상 대형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만 맡을 수 있게 관련 제도가 강화됩니다.

여객선에서 해양사고로 승객이 사망하면 곧바로 선장 등 선박직원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격조건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6천톤 이상 여객선 선장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선박직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는 2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로 법적으로 결격 사유는 없지만 국내 최대 규모 여객선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1급 항해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수부는 또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 선령을 '최장 30년'으로 늘린 것을 다시 줄이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는 선령보다는 선박 개조가 문제였다"면서도 "배의 사용연한을 30년으로 늘렸던 것을 다시 낮춰야 하는지 아니면 선령은 그대로 놔두되 다른 개선 방안이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기준을 국제협약인 솔라스 협약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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