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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허가 없이 배 띄웠는데…벌금 30만원

<앵커>

그런가 하면 청해진해운이 허가도 받지않고 여수-거문도 항로에 여객선을 투입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요가 있다고 제멋대로 운항을 하다 적발된 건데 과징금 30만 원 물고 끝났습니다.

KBC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수와 거문도 뱃길을 잇는 청해진해운 여객선, '오가고호'입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달 8일 여수-거문도 항로에 예정에 없던 '오가고호'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화창한 날씨로 승객이 급증하자 예비 여객선인 '오가고호'를 이 항로에 추가 한 겁니다.

문제는 여수 지방 해양 항만청의 운항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선박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운항시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해진해운 관계자 : 증회 신청을 항만당직실에 해야 하는데 다른 쪽에 하다 보니까 팩스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여수지역 항로에서만 올 들어 3개 업체가 항만 당국의 승인 없이 제멋대로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선사가 받은 행정조치는 고작 과징금 3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10분의 1로 대폭 감면받아, 30만 원만 냈습니다.

[항만청 관계자 : 1차 위반은 20%, 2차 위반은 50%, 3차 위반은 100%(300만 원), 여기에 의견서를 제출받아서 늦게 신고한 부분 등을 감안 합니다.]

여객선 운항 사업은 언제든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격한 규정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최복수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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