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청해진해운, 20년째 '항로 독점권' 어떻게 받았나

<앵커>

청해진해운은 지난 20년간 인천-제주 간 항로를 사실상 독점 운항해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특혜를 받아올 수 있었나 취재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여객선 정기항로는 모두 60개입니다.

이 가운데 80%인 47개 항로는 1개 업체만 독점 운항하고 있고, 두 개 업체만 오가는 항로도 10개입니다.

사실상 1, 2개 업체만 운항하는 독과점 항로가 전체의 95%에 이르는 셈입니다.    

이는 특정 항로에서 기존업체가 이익을 못 내면 해당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에게 면허를 주지 않는 제도 때문입니다.

청해진해운이 지난 20년간 인천과 제주 항로를 독점해 온 것도 이런 특혜 덕분입니다.

반면 일본은 지난 2000년 면허제를 허가제로 완화했고, 영국에는 진입규제 자체가 없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여객선 선령을 최대 30년까지 연장해 준 것도 기존업체의 무사안일을 부추겼습니다.

기존업체들이 싼값에 낡은 배를 사들여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게 되면서 신규업체 진입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전형진/한국해양개발연구원 : (선박이) 노후화되고 (부품도) 교체해줘야 하는데 돈 아낀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청해진해운이 18년 된 세월호를 헐값에 사들인 것도 사용 수명이 기존의 2년에서 12년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는 독과점 구조를 양산하고 적절한 안전점검 없이 노후선박 구입을 유도한 어설픈 정책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