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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지원, 선 보상금-후 구상권 청구 검토

<앵커>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이 어제(20일) 이번 사고와 관련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정부는 모레 첫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피해 보상책을 비롯한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보도에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진도 실내체육관에는 생업을 버려두고 달려온, 800명 넘는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구조작업이 길어지면 가족들의 생계까지 막막해집니다.

실종자 가족과 구조돼 입원한 환자의 정신적 외상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비도 부담입니다.

정부가 어제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피해 가족들의 부담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 가족들은 기본적으로 각종 구호 물품, 생계 안정자금이나 치료비, 그리고 각종 세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작업에 참여한 민간어선 유류비나 민간 잠수사 일당도 국고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모레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난대책본부와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협의합니다.

정부는 특히, 피해 가족들에게 선박회사로부터 받을 피해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이번이 일곱 번째입니다.

조속한 구호 작업을 위해, 국방부는 해당 지역에서 당분간 예비군훈련을 연기하기로 했고, 국세청은 자원봉사와 구호금품에 대해 법정 기부금 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CG :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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