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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안전조치 안해도 괜찮다?…가벼운 처벌 화 키웠다

<앵커>

감독기관이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관리체계가 부실하고 처벌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김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선박 안전검사는 사단법인인 한국선급이 맡고 있고, 안전 운항에 대한 관리는 해운사들이 출자해 만든 해운조합에서 맡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해양수산부 퇴직 관료들이 많이 가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전·현직 공무원 간의 유착 때문에 관리가 느슨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의 경우 퇴직 공무원이 선박 안전 검사기관에 임원으로 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 사업자들의 이익집단에 불과한 거기에다가 중요한 안전관리, 안전교육 같은 임무를 맡겨놓고 관련 정부 부처의 전직 고위직들이 와서 앉아있는 구조.]

정부의 감시 체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해사안전법 58조에 따르면 정부가 선박이나 사업장의 안전 점검에 나서려면, 검사 7일 전에 출입 목적과 날짜, 시간 등을 선장과 선박소유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불시에 단속을 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인데, 그래야 상시적으로 기업체들이 대비를 할 게 아니겠어요. 경각심도 갖고.]

솜방망이 처벌 역시 문제입니다.

적발 뒤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고작입니다.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비상시에 대비해 선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제화하는 등 안전 관련 법안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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