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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노환규 회장 탄핵안 가결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탄핵됐습니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늘(19일) 오후 서울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노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 대의원 242명 중 178명이 표결해 찬성 136명, 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에 찬성함에 따라 노 회장은 오늘로 회장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번 탄핵 결정은 지난달 10일 의협의 집단휴진과 이후 진행된 의·정 협의 등의 과정 등에서 노 회장의 대정부 투쟁 방식에 불만을 가진 대의원회와 노 회장의 갈등이 깊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의협 회장이 임기 중 중도 사퇴한 적은 몇 차례 있었지만, 대의원총회의 불신임 결정으로 중도 퇴진한 것은 의협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노 회장이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을 위반하고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불신임 사유를 밝혔습니다.

노 회장은 지난 2012년 5월 취임해 3년 임기 중 1년여를 남긴 상태입니다.

의협은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으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 선거를 실시해 남은 1년을 이끌어갈 새 회장을 뽑아야 합니다.

의협은 총회 이후 곧바로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경수 의협 부회장 겸 부산시의사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노 회장은 이번 불신임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곧장 밝혔습니다.

그는 총회 직후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은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다. 그러나 떠나지 않았고 떠날 수 없었다. 앞으로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회장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탄핵 결정을 되돌리려할 가능성이 높아 내부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정부와 의협이 논의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등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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