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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체 이익단체가 선박 운항 안전 관리?

<앵커>

국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는 해운조합이란 데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운조합은 해운업체들이 모인 일종의 이익단체입니다. 안전 관리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모여 스스로 관리를 해온 셈입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운법 제22조입니다. 국내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운조합으로부터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해운조합의 회원사가 모두 국내 민간 해운업체란 사실입니다.

세월호 운항사인 청해진 해운도 해운조합에 소속돼 있습니다.

해운조합은 해운업체의 출자나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운업체들의 이익단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해운업체들이 자기가 보유한 여객선 운항에 대한 지도 감독을 스스로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해운조합 관계자 : (기술적인 부분은) 한국선급협회에서 검사를 하고 저희들은 말 그대로 안전지도 점검을 하는 게 해운조합에서 하는 안전관리 업무죠.]

심지어 역대 해운조합 이사장 12명 가운데 9명은 퇴직한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가 맡아왔습니다.

해운조합을 관리해야 할 해양수산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었을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전관들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나 감독을 하지 못하는…그것들이 이번 사고에도 사실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해수부는 뒤늦게 해운조합 안전관리 문제를 재검토해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 식의 안전관리가 이번 참사의 단초가 됐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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