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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세월호 선장 항해사 등 구속

<앵커>

침몰하는 배에 승객들을 남겨두고 선원들과 함께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사고 당시 운항을 담당한 항해사, 그리고 조타수가 오늘(19일) 새벽 구속수감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9시에 시작한 선장 이준석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새벽 1시 반이 다 돼서야 끝났습니다. 법원은 1시간 정도 서류를 검토한 뒤 세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들은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이준석/세월호 선장 :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또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법원은 "피의자들 사이 일부 진술이 달라 나중에 함께 만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 우려도 있다고 봤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선장 이 씨는 도주 선박 승무원을 가중 처벌하도록 한 특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항해사 박 모 씨와 조타수 조 모 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선장 이 씨 등을 상대로 앞으로 최장 30일 동안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나머지 승무원들을 상대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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