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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증축 제한기준 없다…"규제 강화해야"

<앵커>

세월호가 일본에서 처음 건조된 뒤에 개조된적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런 여객선 객실 증축에 대한 기준이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이번 사고 보고 고칠 것들이 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20년 전인 지난 1994년에 만들어진 세월호는 최초 건조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증축을 통해 배 무게가 무려 800톤 이상 무거워졌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차의 무게가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구조변경 승인은 금지돼 있지만, 현행 선박안전법에는 객실 증축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세월호는 지난 2월 정기검사에서 운항에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월호가 운항 도중 균형을 잃고 침몰하면서 증축이 선박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 과정에서 규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길영/한국해양대 교수 : 조타실 바로 뒤쪽 부분하고 또 뒷 부분하고, 아마 정원은 한 백몇 명 늘어나서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럼으로 해서 선박의 복원성은 급격히 나빠진 거죠.]

배를 개조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과실이 있었다는 게 확인돼도 선주나 선박 검사 진에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은 징역 1년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9년 기업 비용 절감을 위해 해운법 시행규칙을 고쳐 운항 기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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