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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관 전국에 23명 뿐…허덕대는 과학 수사

<앵커>

국과수는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중추입니다. 하지만 근무여건은 전혀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 넘쳐나는 업무, 오죽하면 결핵까지 걸리겠습니까?

박아름 기자가 긴급점검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살 여아가 숨졌습니다.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뒤 사망한 건데, 사인이 장기 파열로 나타나면서 계모의 학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국과수 부검 건수는 지난해 5천200여 건으로,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37% 가까이 늘었습니다.

[양경무/법의관 : 월요일에는 20건 이상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사람당 연간) 200~250건 부검하는데 상당히 많다고 봐야죠.]

하지만, 국과수 법의관은 전국에 23명뿐입니다.

인구 20만 명당 1명꼴로 법의관을 두는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법의관은 10배 넘게 일하는 겁니다.

최근엔 공휴일에도 일하는 이른바 '365 부검' 제도까지 도입했습니다.

인력은 그대로니, 개인의 희생이 요구됩니다.

이마저도 법의관이 한 명뿐인 지방연구소에선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최영식/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 지방에는 그런 인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수사를 빨리 착수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법의관만이 아닙니다.

유전자 분석을 비롯한 국과수 감정 처리 건수는 지난해 33만 건을 넘었지만 감정 인력은 264명으로, 휴일 없이 일해도 1인당 하루 3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곽대경/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과학수사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이 될 수 있는 인력 자체는 굉장히 부족한.]

과학 수사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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