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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방·술집에 '신분증 감별기' 등장 논란

<앵커>

유흥 업소 업주나 가게 주인들은 술이나 담배 요구하는 미성년자들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신분증 요구한다지만 위조하거나 남의 것 가져오는 경우가 많죠.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신분증 감별기까지 갖춰 놓기도 하는데 이게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인 뉴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음식점 주인 박 모 씨는 지난 2월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혐의가 확정되면 벌금에 한두 달 영업 정지도 당할 상황입니다.

[박모 씨/식당 주인 : 건장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미성년자가 아니라 생각해서 소주 한 병을 제공하였고요. 한 시간 정도 지나서, 먹은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미성년자라고 저희를 처벌해달라고 신고를 했답니다. 본인들이.]

지난해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거나 유해업소에 출입시키다 적발된 사람은 모두 1만 명이 넘습니다.

청소년이라도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고 남의 신분증이나 위조 신분증을 쓰기도 해 업주들로선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술집이나 PC방에는 '위조 신분증 감별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신분증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도록 한 뒤, 이를 대조하는 겁니다.

문제는 신상정보 노출 우려입니다.

[신승호/서울 은평구 응암로 : 요즘 뭐 별것도 아닌 것도 신상정보가 다 나가는데, 이런 것도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지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도 모두 저장됩니다.

[임종인/교수,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원 : 지문정보를 가지고 위조인지까지 판단하는 것은 업주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과잉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별기 개발업체들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 우려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소년을 손님으로 받은 업주라도, 사전에 '신분 확인'을 위한 노력만 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입구 쪽에 CCTV를 설치해놓고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경연,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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