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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휴대폰 습득해 트렁크에…횡령죄? 무죄?

<앵커>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을 때, 마음대로 처분해버리면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놓고내린 휴대폰을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찾는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 택시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주호 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건 지난 9일 밤입니다.

[신주호/휴대전화 분실자 : 전화를 해도 계속 받지를 않더라고요. 조회를 해서 추적을 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신 씨는 위치 추적 서비스로 자신의 휴대전화가 청량리역 부근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청량리역에서 건대입구역까지 3시간 가량을 돌아다니며, 경찰에 전화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신주호/휴대전화 분실자 : 본인이 직접 핸드폰을 택시를 잡아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같이 가서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새벽 문제의 택시를 찾아냈습니다.

휴대전화는 차량 트렁크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5시간 넘게 쫓은 끝에 휴대폰은 어렵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까지 의뢰했는데, 결과는 신씨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며, 무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경찰 : 임의처분하거나 자기가 갖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를) 가지려고 했다고 확신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남의 물건을 횡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화를 진동으로 바꾸는 등 횡령 의도가 분명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형우/변호사 : 스마트폰을 뒷좌석이 아닌 트렁크에 둔 것으로 봐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의 의사가 있다고 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 반환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이런 모호한 상황을 만들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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