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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염전 장애 근로자 태반, 장애인 등록조차 안 돼

전남 염전 장애 근로자 태반, 장애인 등록조차 안 돼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으로 불리며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로 충격을 안겨줬던 전남지역 염전 장애인 근로자 대부분이 장애인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도는 전남장애인인권센터, 경찰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염전 근로자 중 인권침해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 22명을 확인해 보호시설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을 제외한 20명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등록 장애인은 행정이나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없는데다 최소한의 복지 혜택에서도 제외된 만큼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셈입니다.

등록 장애인 2명은 광주에 있는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했으며 노숙인 시설에 입소한 미등록 장애인 20명 가운데 5명은 자진 퇴소하거나 가족 등에 인계됐습니다.

돌아갈 가족이 없는 자진 퇴소자 중 일부는 다시 염전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는 미등록 장애인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장애인 등록을 한 뒤 건강검진과 의료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 직업능력이 있는 등록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에 입소해 직업 훈련 후 장애인 고용 기업 등에 취업을 알선하기로 했습니다.

염전 등에서 일하는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나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권침해 장애인을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쉼터와 직업재활시설 설치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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