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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어벤져스2에 서울 모습 안 나오면 상영 못할 것"

서울영상위원회 이장호 위원장, 김익태 변호사

▷ 한수진/사회자:
영화 “어벤져스 2”의 한국 촬영이 연일 화제입니다. 오는 30일부터 16일 동안 마포대교를 포함해서 서울 곳곳에서 촬영을 하는데요. 어벤져스 속편의 서울 촬영,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영화 “별들의 고향”으로 친숙한 분이시죠. 관련해서 서울영상위원회 이장호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장호 위원장 / 서울영상위원회: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지난 18일에 그쪽 제작사인 마블 스튜디오와 문광부, 또 관계기관들 함께한 양해 각서 체결식에 함께하셨는데, 이 영화가 왜 서울을 촬영장소로 선택했을까요?

▶ 이장호 위원장 / 서울영상위원회:
제가 미국 영화사 마블 스튜디오 대표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 마블 측에서 처음 연락 온 것이 작년 9월입니다. 우리 서울영상위원회에 메일을 먼저 보냈는데 어벤져스 속편 진행하면서 서울을 촬영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사전에 리서치하고 싶다고 요청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무얼 찾느냐면, 상대적이고 화려한 첨단 도시 이미지를 찾을 수 있겠느냐 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들 보기 위해서 감독 비롯한 스텝들이 두 차례 방문해서 장소들을 둘러봤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현대적 화려한 첨단도시가 서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MOU체결하면서 마블 측에서도 밝혔지만 정말로 IT강국으로서의 첨단 이미지가 서울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시 한복판에 한강처럼 큰 강이 흐르고 산이 둘러싸고 있는 도시. 이것은 세계에서 보기 힘든 도시다, 라는 말을 밝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영화 속에서는 서울이 어떤 미래도시, 현대적이고 첨단의 도시, 이렇게 등장하는 건가요?

▶ 이장호 위원장 / 서울영상위원회:
미래 도시는 아니고요. 이 영화가 판타지, 액션, 모험 영화여서 여기에 등장하는 히어로, 주인공들이 사실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이거든요. 그렇지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역할을 맡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판타지에나 등장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영웅적 인물들이 등장하는 곳이 서울의 이미지,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라는 것은 아마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보면 그 동안 외국 영화에서 우리 한국 하면 6.25 전쟁의 나라라든지, 이렇게 묘사가 많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첨단의 도시로 나오는 것이 다행이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전통적인 한옥이나 고궁 이런 아름다운 유산은 못 보여주는 것이 아쉽기는 하네요.

▶ 이장호 위원장 / 서울영상위원회:
그것이 정말 아쉽기는 합니다. 서울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오래된 것과 첨단이 같이 함께 섞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사실은 서울의 제 모습일 텐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첨단의 이미지만 아마 필요한 모양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영화가 대단한 영화라고 하던데 말이죠. 역대 흥행 순위로 봐서 3위나 하는 대단한 영화인데 이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 서울이 등장한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 이장호 위원장 / 서울영상위원회:
보이지 않는 경제 효과를 여러 매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정확한 수치를 저로서는 계산하기 힘들고요. 단지 문화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생산 유발 효과가 254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107억 원, 관광 효과가 876억 어마어마한 숫자로 나오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쓰는 직접 지출 비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서울에 와서 돈을 얼마나 뿌리느냐면 130억 원을 뿌리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보조 출연자 등 우리 스텝 고용하는 것이 약 한 150명 중에서 3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소품으로 등장하는 차량들, 이런 걸 따지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뿌리고 가는 것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리 배우나 충무로 스텝들도 참여를 한다면서요?

▶ 이장호 위원장 / 서울영상위원회:
그렇죠. 할리우드를 우리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어벤져스 : 에이지 오브 올트론>이라는 영화가 여기서 촬영되면서 지금까지 미국 영화나 서구영화의 아시아 하면 일본 아니면 중국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번에 서울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미국과 서양에 마치 CF처럼 나타낼 수 있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서서, “그 쪽에서도 제작비로 상당히 뿌린다, 직접적으로 쓴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한 편으로는 그 쪽에서 서울을 택한 이유가, 제작비와 관련한 현금 인센티브가 한몫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 이장호 위원장 / 서울영상위원회:
네, 물론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리가 지불한 돈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 이장호 위원장 / 서울영상위원회:
그 사람들이 여기서 뿌리고 가는 돈의 30%를 리턴 하는 인센티브를 줄 텐데 이거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할리우드 영화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런 리턴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할리우드가 영화를 가장 많이 찍는 뉴욕 시와 뉴욕 주에서도 자기네 미국 영화가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리우드 영화를 위해서 특별한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게, 주연 배우들이 서울에 몇 명이나 오고 과연 서울배경 촬영분이 얼마나 실제 영화에서 나올지, 이렇게 떠들썩하게 촬영을 하는데 말이죠. 이게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양해각서에 이런 내용도 담겨있습니까?

▶ 이장호 위원장 / 서울영상위원회:
이거는 좀 제작자 측에서 저희들하고 협약했을 때, 영화의 주요 내용과 서울에 오게 될 주요 배우들, 촬영 분량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말라는 이런 협의가 제작사하고 저희가 되어 있어서 그 제작사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주시고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영화 한 편에서 서울이 드러날 만한 충분한 시간은 노출된다고 저희는 확인했고요. 만약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마 이 영화는 상영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영국, 런던, 남아공에서도 하고 서울, 이 세 군데가 이 영화에서 중요한 등장 도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서울 촬영분이 빠지면 영화 자체가 제작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그 확실한 내용은 양해 각서에 보장을 한다거나, 서로 합의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 이장호 위원장 / 서울영상위원회:
그렇죠. 그 사람들은 기획이나 촬영이 철저히 비밀에 쌓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함부로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난 해 개봉한 <아이언맨 3>가 어벤져스와 같은 제작사에서 만들었는데, 중국과 합작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중국이 별로 제대로 받지 못해서 말이죠. 중국에서 비난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 드려봤습니다.

▶ 이장호 위원장 / 서울영상위원회:
중국에서는 그 때 아마 너무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마 받아들인 모양인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검토를 했고 문화관광부도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영상위원회 이장호 위원장 이었습니다.

어벤져스2, 3초 동영상 찍으면 고소?

- 쉼 호흡 한번하면 3초,
그 시간에 얼마나 대단한 노출이 되겠나?”
- 고소한다면 소송액은 천문학적 액수일 듯

▷ 한수진/사회자:
오는 30일 이라고 하네요. 서울 촬영 시작하는데 세계적인 스타들이 한국에 오니까 아마 먼발치에서라도 촬영현장 보게 된다면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데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 제작사 측이, “동영상 3초만 찍어도 고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이번에는 미국 법에 정통한 김익태 변호사에게 간단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익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지금 동영상 3초만 찍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 좀 과한 것 아닌가요?

▶ 김익태 변호사
과하죠. 3초면 쉼 호흡 한 번 하고 나면 3초 걸릴 텐데 그 중간에 얼마나 대단한 내용이 노출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더군다나 우리가 엄청나게 협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 김익태 변호사
많은 협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통제를 해주고, 우리처럼 작은 나라에서, 그 많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그 정도의 장소를 제공해주고 한다면 많이 해주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사실 우리 인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촬영현장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 인터넷에 가끔 올려놓거든요. 미국은 이런 점이 민감한 모양이에요?

▶ 김익태 변호사
아무래도 지적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보다는 훨씬 조금 민감하고 잘 발달되어 있는 법제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보다 집행도 훨씬 엄격하고 그런데 글쎄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한 번 영화 촬영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보다는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넓은 땅에서 훨씬 공간을 확보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촬영 현장을 보호하기 용이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보호하기는 쉬운 것 같은데 글쎄, 우리의 경우에 이런 부분은 잘,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부러 노출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영화는 조금 예능 프로그램과 다른 것도 사실인데 하여튼 그렇다고 치더라도 3초 동안 동영상을 찍으면 법적 재제가 있을 수 있다고 처음에 제작 발표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제작사 말처럼 동영상 찍으면 고소도 가능합니까?

▶ 김익태 변호사
고소는 가능할 수 있겠죠. 어떤 중요한 콘텐츠가 만약 노출되고 흔히 이야기하는 스포일러 역할을 이 동영상 제작자가 하게 된다면 고소는 민사, 민법의 지적 재산권법에 근거해서 가능할 수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영화 내용이 아니라 촬영 준비하는 모습이나 촬영 전후에 휴식 취하는 배우들 모습 동영상에 담았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 김익태 변호사
그건 문제가 되기 어렵죠. 영화 내용이 콘텐츠 자체가 지적 재산권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보호하려고 하는 것일 테니까요. 나머지 영화 내용과 스토리 전개와 상관없는 부분들은 보호받기 어렵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사진을 찍으면 어떻습니까?

▶ 김익태 변호사
사진은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진들은 어쨌든 공개된 장소에서, 노출된 특정한 한 신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들이 보호하려고 하는 영화의 중요한 스토리 전개 내용과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 한수진/사회자:
결국 영화 내용이 사전에 알려져서 피해를 입을까봐 그걸 두려워해서 엄포를 놓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김익태 변호사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변호사님 만약에 동영상 찍은 것으로 소송에서 패할 경우에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 김익태 변호사
글쎄요. 그들이 거대 자본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액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 예상할 수 있는 액수는 얼마나 될까, 그건 어느 법원에 재소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글쎄, 실제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소송 가액 자체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익태 변호사 이었습니다. 혹시 마포대교나 청담대교, 강남 등에서 영화 <어벤져스 2> 촬영 현장 만나시더라도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두고 눈으로 감상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교통 불편 등을 감소하고도 가치 있는 일인지, 이건 또 영화가 개봉되면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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