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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고 650만 원 보상…정신적 피해까지

<앵커>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면 보통 샀을 때 가격으로 배상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다친 것 뿐만 아니라 주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이 모 씨는 사냥개를 싣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냥개는 이후 차만 보면 겁에 질려 도망가는 증상을 보였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선아/수의사 : 큰 공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차 가까이 가는 것도 싫어하고, 사냥개였는데 나가서 사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개 주인이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자 보험사는 개 값으로 500만 원에 치료비 150만 원까지 얹어 650만 원 넘게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같은 시베리안 라이카 종의 몸값은 100만 원대이지만 사냥개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보상입니다.

보험사의 결정은 최근 법원의 판결 추세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애견훈련소에 맡긴 10만 원짜리 애완견이 죽자 애견 훈련소가 위자료 1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2011년엔 교통사고를 당한 애완견의 주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18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승권/변호사 : 애완동물과 주인의 감정적인 교류와 유대관계를 생각했을 때 애완견의 죽음으로 인하여 주인의 정신적인 고통은 컸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물건이 아닌 인생의 반려자라는 인식이 법원 판결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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