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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 체류 노인에게 연금 지급…줄줄 샌 예산

<앵커>

미국에 6년 넘게 살아서 국내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노인이 3년 가까이 꼬박꼬박 연금을 받아왔습니다. 복지부와 지자체 모두 까맣게 모르고 돈을 내줬습니다.

최우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에 살고 있는 78살 김 모 씨는 지난 2010년 서울에 사는 처남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습니다.

6년 넘게 불법체류 중이던 그는 신청 자격조차 없었지만, 수급자에 선정돼 다달이 9만 원 넘는 연금을 탔습니다.

해외 체류기간이 180일을 넘기면 연금 대상이 아닌데도,당시 구청 직원은 출입국 기록을 제대로 조회하지 않은 채, 김 씨가 국내에 머문 걸로 본 겁니다.

[김씨 처남/대리신청인 : (구청에) 신청할 때 이미 (미국에 산지) 180일을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터링했으면 되는 거죠. (연금을) 주지 말든지 신청할 때 그런 거 확인해 보지도 않고….]

구청은 잘못 나간 돈을 뒤늦게 모두 환수했고, 검찰은 기초노령연금법 위반 혐의로 김 씨의 처남을 벌금 7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김 씨가 연금을 받은 2년 7개월 동안, 복지부와 지자체는 연간 두 차례 정기조사를 벌였지만 부당 지급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해당 구청 담당 팀장 : (노령연금을) 신청한 시점 이후 출입국 사실만 통보가 오다 보니까…가령, (출입국) 시점을 1900년도부터 조회를 해서 통보를 해주면 다 걸러낼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해외 체류자의 부당 연금 수령은 매달 30명 넘게 적발되는데, 관련 부처 간 협조는 제자리걸음입니다.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 출국 기록은 원활하게 오는데, 다시 입국하는 기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원활하게 제공이 안 돼요.]

노령연금 확대에 맞는 감시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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