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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턴십 보조금 가로챈 40대 부부 입건

청년 인턴십 보조금 가로챈 40대 부부 입건
부산 동부경찰서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보조금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46살 주 모 씨와 부인 43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09년 부산 사상구의 모 대학 내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를 차리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대학생 청년 인턴 7명을 고용해 이들의 월급을 실제보다 많이 주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년 동안 정부보조금 3천5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인턴사업에 중소기업이 실시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가 해당 기업들에 청년 인턴 월급의 50%, 최고 80만원까지 6개월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청년 인턴들에게 한 달에 1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면서도 서류에는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정부로부터 1인당 75만원씩 매달 수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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