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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 수정에도 경기도 '학교폭력 기재보류' 유지

정부 지침 수정에도 경기도 '학교폭력 기재보류' 유지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관련 지침 수정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원칙적인 기재 보류'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1일 "국회 심의를 거쳐 법제화될 때까지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문제에 대해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가 위법 논란이 있는 만큼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도교육청의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의미한다.

도교육청의 기존 방침은 '원칙적으로 보류하되 필요 시 학교장이 기재 여부 결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2일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사실을 NEIS 내 학생부에 직접 기재하지 말고 학생부를 인쇄해 별도 보조장부를 만든 뒤 '특기사항'란에 손으로 적고 학교장 책임 아래 별도 관리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했다.

다만 생활지도 등 교육적 목적에 한정해 사용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NEIS 내 학생부 기재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당초 '전면 기재보류'에서 '제한적 기재 허용'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나 '기재보류가 원칙'이라는 입장은 바꾸지 않은 것이다.

도교육청이 방침을 수정하지 않으면 대입 수시전형을 앞두고 이 문제와 관련한 교육부와 경기교육청의 갈등이 당분간 이어지는 것은 물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선 학교들이 혼란을 겪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학생부 기재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기록 보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해 졸업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된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만 졸업학년 학생들의 학교폭력 기재사실이 입시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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