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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 직원, 정치개입…선거법 위반은 아냐"

야 '눈치보기 수사' 반발

<앵커>

경찰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직원 김 모 씨 등이 정치에 개입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눈치보기 수사라며 반발했고 여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대선 직전 터진 국정원 직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 등은 특정 대선후보를 겨냥해 인터넷 악성 댓글을 올리는 등 대선 정국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선과 관련한 게시글에 대해 99차례에 걸쳐 추천 또는 반대 표시를 하고, 게시물 120여 건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정원 직원 김 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석/수서경찰서장 : 피고발인, 피의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관여, 적극적인 의사표시라던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정권 눈치 보기와 늑장수사 끝에 나온 부실수사 결과이자 정치적 결론일 뿐이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공소시효가 두 달 남은 점을 고려해 특별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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