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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램프 교체"…시의원의 두 얼굴

겸직 시의원, 공식 석상에서 자기 영업

<앵커>

일부 시의원들의 겸직 실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니라 자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박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남시 의회의 한 의원.

공식회의 석상에서 기회 있을 때 마다, 가로등 램프를 교체할 것을 주문합니다.

[분당구청 직원 : 성남시 A의원 저압 나트륨 등기구인데 아마 지금 램프를 못 구할 겁니다.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만날 검토, 검토하다가 다 끝나는.]

정보공개 청구 결과 이 의원은 조명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회 직무와 직결된 부적절한 영리 행위지만 동료 의원들까지 거드는 분위깁니다.

[동료 의원 : 램프 못 구하면 우리 김 위원한테 부탁하면 램프 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직원들 사이에선 회의 때마다 뒷얘기가 나옵니다.

[지자체 직원 : 미치겠다. 아니까 저러는구먼?]

해당 의원에게 해명을 요청했더니, 오해를 받느니 차라리 업체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성남시 A의원 : 매출을 가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달에 2천만 원도 안 돼요 매출이. 내가 폐업을 할 거예요. 폐업할 거라고.]

이천시 모 의원은 한 대기업 공장 주변의 도로와 문화공연 관련 민원을 의회에서 발언했는데,

[이천시 B의원 : 반도체 회사 주변 및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회사 현직 직원이었습니다.

[직원인데요, 뭐. 매일 출근합니다. (어디로요?) 회사로요.]

지역 건설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조례를 만든 서울시 의원은, 건설업자한테 하도급을 받는 목재 회사 사장입니다.

자신의 직업과 관련한 의정 활동은 하지 않겠다.

이게 선언만 있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로운 겸직이 가능한 겁니다.

매년 수천만 원의 의정비에다 겸직까지 하는 '투잡' 의원들.

부적절한 영리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VJ : 김형진)         

[반론 보도문]

SBS는 지난 3월 10일 '시의원은 영업중?'이란 제목으로, 일부 시의원들의 겸직 실태를 지적하면서 조명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성남시의회 모 의원이 공식회의 석상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가로등 램프 교체를 주문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인 김재노 의원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 관련 행정의 개선을 요구한 것일 뿐, 성남시를 상대로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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