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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직원이 고객정보 198만 건 유출

코웨이 직원이 고객정보 198만 건 유출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웨이 개인정보 198만 건을 유출한 혐의로 본사 매니저 49살 여성 김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본사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보안서버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두 달간 여덟 번에 걸쳐 USB 메모리 3개에 개인정보를 나눠 저장하고 지난해 6월 경쟁사 정수기를 위탁판매하는 업체에 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고객정보를 넘겨받아 전화로 영업활동을 하고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쟁사 정수기 위탁판매업체 대표 43살 김 모 씨 등 15명도 붙잡았습니다.

김 대표는 코웨이 고객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2천여 건의 판매실적을 올려 4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등 각 지사에도 자료를 넘겨 월평균 계약실적을 두 배로 올리는 등 부당영업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코웨이 고객정보에 기재된 정수기 제품명과 이용금액을 보고 동급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같은 가격의 고급모델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판촉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경찰은 정수기나 휴대전화와 같이 상호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 개인정보 불법거래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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