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삼성 반도체 영업비밀 유출, 삼성·협력사 직원 집유

삼성 반도체 영업비밀 유출, 삼성·협력사 직원 집유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작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50살 김 모 씨와 전 삼성전자 41살 남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협력업체 직원들로부터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 모 씨 등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명에 대해선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은 오랜 노력으로 축적한 중요한 자산으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기술유출과 관련해 특정한 대가나 이익을 챙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와 민사상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 등 협력업체 직원 10명을 지난 2005년 1월부터 5년에 걸쳐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89건을 빼돌려 타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