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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변호사' 보이지 않는 힘…겸직 논란

<앵커>

오늘(4일)부터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처리해야 할 법안들 많겠지만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법만큼은 꼭 챙겨봐야겠습니다.

19대 의원들의 변호사 겸직 실태를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드넓은 논 한복판에 세워진 건물.

벌써 3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동네 주민 : 목욕탕이라고 하더라고요. 농지 정리한 땅에 목욕탕 지을 수가 없지 싶어요.]

한 주민이 정부 보조금 2천 500만 원을 가로채 지은 겁니다.

1심에서 사기죄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급했던 피고, 2심부터 변호사를 바꿨습니다.

변호사 출신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당시 피고/국회의원 변호사 선임 : 제가 1심에서 계속 지게 되더라고요. (국회의원 변호사라서) 기대는 했어요. 국회의원 하실 때부터 인사는 하고 지냈죠.]

국회의원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재판에 나갔습니다.

임시국회 회기 중이었습니다.

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며, 상임위 회의가 없는 날 법정에 나갔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지역구 내 버스회사의 임금 소송.

회사 측은 소송 상대방 변호인이 국회의원 신분이라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진 않을지 불안해합니다.

[조형/버스회사 임원 : 힘있는 사람이 나가서 판사 앞에 가서 변호하면 당연히 판사님이 그 영향을 받겠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의원도 정기국회 회기 중이던 지난해 9월 법정에 나갔습니다.

의원은 당선 전에 맡았던 사건을 중간에 그만두면 의뢰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상겸/동국대 법무대학원장 :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공정한 소송 업무 수행도 어려울 뿐더러 국정일도 바쁜데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른바 '금배지' 변호사의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개정안.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국회 안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남 일,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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