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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영욱 영장 반려 "기존 사건 묶어서…"

검찰, 고영욱 영장 반려 "기존 사건 묶어서…"
검찰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가수 고영욱(36)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일단 반려하고 먼저 수사 중이던 3건의 성폭행 의혹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고씨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4일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 3건과 병합해 총 4건에 대해 경찰에서 보강 수사를 하도록 했다"며 "이전 사건을 묶어 수사하면 범죄 사실이 명확해지고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여중생 성추행 혐의와 앞선 사건을 함께 수사해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13)양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양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일 고씨를 불러 7시간 넘게 조사했으며 고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지난해 3월과 4월에도 김모(18)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고씨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으며 이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됐다.

당시 김양 외 또 다른 여성 2명도 고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씨를 고소했지만 이후 소를 취하했다.

서부지검은 소를 취하한 2건을 포함해 총 3건의 사건을 수사해왔으며 고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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