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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징역10년

친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징역10년
울산지법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5살 김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김씨의 개인정보 10년간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2년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10대 초반의 딸을 키우던 김씨는 지난 2007년 말부터 작년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4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을 상습 성폭행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범행에 대해서도 자기변명과 합리화를 시도하는 등 자기 중심 성격을 지닌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어린 딸을 보호, 양육해야 할 아버지가 오히려 피해자를 성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다며 반인륜적 범행에 피해자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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