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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소지 처벌 강화…"30초면 발각"

<앵커>

아동음란물은 최근 갖고만 있어도 처벌받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단 30초면 발각된다고 합니다.

UBC 조윤호 기자입니다.



<기자>

컴퓨터 앞에 앉은 사이버수사대 요원들,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아동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자, 10개가 넘는 음란물들이 쏟아집니다.

IP추적 프로그램을 돌려 해당 IP를 알아내고, 음란물 소유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합니다.

사이버수사대 요원들이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의 IP를 추적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해봤습니다.

28초, 불과 30초가 채 걸리지 않습니다.

[박영찬/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IP로 할당된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소재 수사를 직접 가서 그 사람이 이 P2P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서….]

사이버수사대는 이런 방법으로 파일공유사이트에서 비밀클럽을 만들어 아동음란물을 유포하고 소지한 17명을 붙잡았습니다.

설마 단속될까 생각했던 대학생과 회사원, 심지어 중학생도 적발됐습니다.

[김정규/울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아동음란물이라고 하면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직접 출연하는 음란물 뿐만 아니고 성인이라도 교복을 입는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 음란물로 보고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음란물은 갖고만 있어도 처벌받는 만큼, 접근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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