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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배 광주 여고생 성폭행 용의자 자수

공개수배 광주 여고생 성폭행 용의자 자수
광주 여고생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로 공개수배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귀가하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3)씨를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5분께 광주 광산구 한 원룸촌 인근 공사장에 여고생 A(15·고1)양을 끌고 가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을 담은 장면이 담긴 전단 등을 지난 9일 배포해 공개수배했다.

김 씨는 17일 오후 9시 35분께 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에 가족과 함께 찾아와 성폭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에서 "산책을 나왔다가 이어폰을 꽂고 가던 A양과 어깨를 부딪혔으며 뒤따라가 성폭행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A양을 위협해 공사장으로 끌고 갔고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바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은 버렸으나 김 씨의 집에서 흉기와 범행 당시 착용했던 시계 등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경찰의 공개수배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집에서 주로 은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김씨는 범행 장소와 2km가량 떨어진 곳에 살며 성범죄 등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개수배 당시 폐쇄회로(CC)TV 등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과 김 씨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수완지구대에서 김 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18일 오전 1시 20분께 광주 서부경찰서에 입감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서 채취한 DNA와 김 씨의 DNA를 대조해 김 씨가 범인으로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김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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