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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다섯개' 장수돌침대 상표 함부로 못 쓴다

대법원 "장수산업 제외 하고 상표 쓸 수 없다" 판결

'별이 다섯개' 장수돌침대 상표 함부로 못 쓴다
'별이 다섯개'라는 광고카피로 유명한 주식회사 장수산업을 제외하고는 '장수돌침대'라는 상표를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 명칭을 쓰지 말라며 '주식회사 장수돌침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표가 널리 인식됐는지 여부는 사용기간, 사회통념상 객관적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매출액, 대리점 현황, 광고비 지출 규모만으로 장수돌침대가 널리 인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장수산업이 2001년부터 상표에 별 모양 다섯개를 추가했지만 훨씬 전인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 상표를 사용해왔고, 2010년 국내 돌침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를 제조ㆍ판매해온 장수산업은 1999년 설립된 경쟁업체인 장수돌침대가 남의 회사 이름을 상표로 붙여 돌침대를 만들어 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 재판부는 '장수'는 장수돌침대가 알려지기 전부터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던 상표라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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