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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개혁법은 합헌"…오바마에 손 들어준 미 대법원

<앵커>

대선을 앞둔 미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었던 건강보험 개혁법안, 일명 오바마 케어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는 2014년까지 3200만 명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신동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 연방 대법원은 5대 4로, 오바마 케어의 핵심조항인 개인 의무 가입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5000만 명에 달하는 보험 미 가입자 가운데 3200만 명이 오는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을 거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빈곤층에까지 보험료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1600만 명을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 : 오늘 결정은 전 미국인들의 승리이며 이 법으로 그들의 삶이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미트 롬니/공화당 대선 후보 :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를 폐기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0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이 정식 서명했지만, 26개 주 정부가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의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적 색깔이 강해 당초 오바마 대통령에게 불리한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재선 가도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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