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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무 가입' 합헌…오바마 재선 호재

<앵커>

대선을 앞둔 미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었던 건강 보험 개혁 법안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신동욱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연방 대법원은 5대 4로,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인 개인 의무 가입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5천만 명에 달하는 보험 미 가입자 가운데 3천200만 명이 오는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을 거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빈곤층에까지 보험료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빈곤층 1천600만 명을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오바마/미 대통령 : 오늘 결정은 전 미국인들의 승리이며 이 법으로 그들의 삶이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미트 롬니/공화당 대선 후보 :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를 폐기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0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이 정식 서명했지만, 26개 주 정부가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적 색깔이 강해 당초 오바마 대통령에게 불리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재선 가도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에게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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