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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인 고영욱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방송인 고영욱 구속영장 기각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검찰이 방송인 고영욱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현 단계 수사 내용만으로 구속에 필요한 정도의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3월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을 유인해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지난달에도 연인 사이로 지내자며 다시 한번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1일 고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고 씨에 대해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됐으며, 이후 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강도 높은 보강 조사를 벌이고 2명의 추가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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