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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화재 노래주점 지난해 6월 불법 개조

업주 3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부산 화재 노래주점 지난해 6월 불법 개조
9명이 숨진 부산 노래주점의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노래주점 내부의 불법개조가 지난해 6월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조 모(26)씨 등 노래주점 공동업주 3명과 시공업자 등을 조사한 결과 비상구를 없앤 불법 개조공사가 지난해 6월 진행된 것을 밝혀냈다.

개조를 통해 24개였던 방을 26개로 늘리면서 비상구로 통하는 부속실과 다용도실을 방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부산진소방서는 두 달 뒤인 같은해 8월 정기소방점검을 벌였으나 이 부분의 불법개조를 확인하지 못해 소방점검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없어진 비상구는 2009년 노래주점 영업허가 당시 소방당국의 권유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소방점검이 현장을 보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경찰은 긴급체포한 조씨 등 공동업주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거쳐 12일 오후 가려질 예정이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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